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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에게 정해진 부담금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이를 환급해 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1인당 최대 136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3년 안에 이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포스팅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환급 신청 방법을 따라 환급 신청을 하시고 모두 136만 원 돌려받으시길 바랄게요.
Contents
1. 환급금 지급 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를 환급하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시 환급
- 보험료 이중 납부 또는 착오 시 소급 조정하여 환급
- 기타 징수금 환급금
-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시 공단부담금 환급
- 중증질환 등을 앓고 있어서 약품비 본인 일부 부담 차액 지원금을 받을 시 환급
여기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란 너무 많은 의료비 납부로 인해 가게에 부담이 생겼을 경우, 이를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기존에 냈었던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연평균 보험료 분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상한액이 227만 원인데, 지난해에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본인부담상환액의 초과금인 7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환급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으니 꼭 아래에서 조회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바로 환급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은 3년 이내의 것들만 가능합니다. 즉, 환급을 받을 수 있었어도 3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하셔서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이동 후, 방법에 따라 환급 조회 및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메인 페이지의 방문자별 맞춤 메뉴(개인)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3) 간편 인증 또는 금융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한 후, 환급금 내역을 조회합니다.
4) 신청가능한 환급금(지원금) 내역이 있는 경우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환급금 신청을 해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돌려받을 건강보험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3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3분 만에 환급금 조회를 하시고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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