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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 540만 원까지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취업성공패키지라고 불렸답니다.
취업준비 중인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이니 지원내용, 지원대상, 성공수당,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세요.Contents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혜택)
해당 지원제도에 참여한 분은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희망하는 경우 최대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1.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월 최대 40만 원) "최대 540만 원"
- 취업지원서비스: 고용센터에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지원
2.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 "최대 170만 원"
- 취업지원서비스: 고용센터에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지원
3. 취업성공수당
취업에 성공한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 더 받을 수 있으니 취업준비 중인 분이라면 꼭 참여해야겠죠?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단,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또한, 지급기간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인 50~9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수급자격)
지원 대상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에 따라 I 유형, II 유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 I 유형
- 요건심사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자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2. II 유형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인 자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5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가입방법) 및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아래의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준비사항 및 필수서류는 아래에 기재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1. 신청기간
상시 모집 중이오니 유형에 해당한다면 언제든 신청하세요.
2. 신청 전 준비사항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 진행(필수)
3. 필수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국민취업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확인서 다운로드
4. 서류 제출
-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고용서비스기관 방문)에 취업지원 필수 서류 제출
- 접수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알림을 받을 수 있음
이 제도를 통해 취업지원을 받는다면,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수당도 얻을 수 있고, 취업에 대한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취업성공 시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까지! 1석 3조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해당 제도를 지원해 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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