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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민생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 최대 10명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신청조건, 신청방법 등을 총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하셔서 3,000만 원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Contents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씩, 최대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규 채용 인원이 10명이라면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당 300만 원 지원
- 기업체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및 지급조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신청조건,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에 위치한 소상공인 기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불가능한 지원제외대상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 지원제외대상
1️⃣ 비영리단체(단,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가능)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확인하기)
3️⃣ 1인 자영업자
4️⃣ 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상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5️⃣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및 수령한 경우
6️⃣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에 재취득한 경우 (신규채용 불인정)2)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고용보험 기준으로 3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한 경우 버팀목 고용장려금이 지원됩니다.
💡 예시
2023년 2월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5월에 지원금을 신청해 주세요.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7월 말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한 후, 8월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줍니다.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4월 3일부터 상시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기간과 접수방법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1)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 월요일부터 상시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해당 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큰 만큼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사업체에서는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접수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직접 접수, 이메일 접수, Fax 접수,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용산구, 종로구,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뭉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서울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3)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게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어요.
증빙서류로는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필요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자현황신고사, 주 업종 영업사실,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나온 제도로, 2023년에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여 6개월 이상 채용을 유지할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최대 10명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신규 인원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나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해당 제도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시고, 최대 3,000만 원의 지원금 꼭 받아가셔서 사업체 유지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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