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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개정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재취업활동 기간 동안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분만 시간을 투자해서 실업급여 개정사항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Contents
1. 구직활동 횟수 변경
2023년부터 실업급여에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수급자의 유형 분류입니다. 이제 실업급여 수급자는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그리고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가 이 네 가지 유형이에요.
이에 따라 구직활동 횟수도 변경됩니다. 아래는 각 유형에 따른 구직활동 횟수입니다.
- 일반 수급자: 1차~4차 실업인정기간은 4주 동안 1회의 재취업활동이 필요하며, 5차부터는 4주 동안 2회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때, 2회 중 1회는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 장기 수급자: 1차 4차 실업인정기간은 4주 동안 1회의 재취업활동이 필요하며, 5차 7차는 4주 동안 2회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8차부터는 1주 동안 1회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 반복 수급자: 1차~3차 실업인정기간은 4주 동안 1회의 구직활동이 필요하며, 4차부터는 4주 동안 2회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4주 동안 1회의 재취업활동이 필요합니다. 이 점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변경된 구직활동 횟수는 각 유형별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동안 구직활동을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업급여 개정사항 2. 구직활동 인정 범위 변경
2023년 5월부터 구직활동에 대한 인정 범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아래는 변경된 내용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2023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참고하여 구직활동을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구직활동에는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참여 등이 포함됩니다.
- 어학 관련 학원을 수강하는 것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용센터(온라인 포함)에서 진행하는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인정기간 중 3회까지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직업 심리검사나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됩니다.
- 같은 날에 여러 건의 구직(재취업) 활동을 하더라도 1회만 인정됩니다.
3. 실업급여 미지급되는 경우
-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나 실업급여 수급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면접에 참여하지 않거나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구직활동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전 경고나 구직급여 미지급 등의 제재가 가해질 예정입니다.
- 또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 이전에 받은 실업급여를 전부 반환할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한 금액의 최대 5배를 징수할 수도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시행되는 실업급여 변경사항을 알아보시고, 해당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과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구직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사전 준비와 인지는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