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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 사용방법에 대해 총 정리했습니다.
해당 지원사업은 임산부 복지 제도 중 하나로,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임산부를 위한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출생하면 아이와의 첫 만남을 축하해 주며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 만남이용권, 월 7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도 준비했으니 글을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Contents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
임산부 한 명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히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자동차 유류비도 사용가능합니다. 사용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된 임산부 및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는 임신기간 중 신청할 수도 있고, 출산 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시점에 따라서 신청방법이 다르니 아래에서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세요.
1) 신청기간(신청기한)
임신 12주 차부터 출산을 하고 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출산하신 분들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전에는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카드 중 하나는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외국인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의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야 하므로 참고해 주세요!
3) 방문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어요. 임신 기간 중에는 임산부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출산 이후에는 출산자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임신확인서(임산부 경우)를 챙겨가셔야 하고,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아래의 페이지에서 챙겨가야 하는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사용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사용방법,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확인해 주세요.
1) 사용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을 지급받고 나면,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택시나 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2) 사용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하신 경우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산 후 신청하시는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일(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포인트가 소멸되오니 기한이 지나기 전에 꼭 전부 소진해 주세요.
추가로, 출생을 한 후, 우리 아이와의 첫 만남을 축하하며 20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첫 만남이용권, 아이가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월 35만 원에서 7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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